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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조 "조양호 후임 총수, 지정 늦어질 수도.."

사회 일반

    [인터뷰] 김상조 "조양호 후임 총수, 지정 늦어질 수도.."

    경제 어려워질것, '소주성' 때문은 아냐
    한진 총수 지정, 5월 중순으로 미뤄질듯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법 개정핵심 아냐
    유선주 괘씸죄? 법적판단 기다리는 중
    배달앱, 택배기사 갑질 대응 펼칠 계획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검찰. 이렇게 불리는 것이 공정거래위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였죠. 그 부분 중에 공정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임무가 더 큰데요. 김상조호가 출항한 지 1년 10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김상조 위원장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서 오세요. 벌써 1년 10개월 되셨어요?

    ◆ 김상조> 네, 그러네요.

    ◇ 김현정> 어떻게 하실 만하십니까?

    ◆ 김상조>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수로 강단에 서실 때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를 대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 김상조> 공정위의 업무 자체는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민 단체 활동을 할 때 20년 동안 지켜본 기관 중의 하나가 공정위기 때문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

    ◇ 김현정> 솔직히.

    ◆ 김상조> 언론과 국회입니다.

    ◇ 김현정> 언론과 국회? 왜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웃음)

    ◆ 김상조> 아니, 제가 시민 단체 활동을 할 때, 교수 신분일 때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셨었는데요. 제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 쪽에서는 ‘우리 너무 옥죄는 거 아니야?’ 이러고 오히려 또 진보 쪽에서는 ‘아니, 김상조 위원장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개혁이 느린 거 아닙니까? 우클릭한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소위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신세도 아니지 않으세요?

    ◆ 김상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역시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민 단체 활동. 특히 소액 주주 운동을 할 때 역시 양쪽으로부터 공히 비판받는 입장에 섰습니다. 제가 교수 시절에 쓴 글 중에 하나가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의 방법론’이라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그 법을 준수하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개혁의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정하게 집행한다.’ 이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너무 옥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식의 변화를 축적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어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양쪽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이 개혁의 성공의 길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과 맞닿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맥락이 좀 이어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 주도 성장. 여기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김상조 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득 주도 성장. 유지는 해야 하지만 유연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지는 해야 되지만 조정도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상조>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드린 거 아닙니다. 이게 공정위의 입장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2019년도 부총리께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떠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고 다만 유지해야 될 부분은 더 강화하겠다.’ 이 기조가 바로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상조> 역시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3년 내에 최저 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본인의 공약을 사실 일정한 정도 후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저 임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근로 시간과 단축과 관련해서 탄력 근로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현실을 반영해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 모델에 기초한 경제 성장 모델은 21세기 한국 경제에서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려우니 그것의 어떤 변화, 즉 사람 중심 경제로의 기조 변화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정위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기본 기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소득 주도 성장을 조금 조정하는 게 아니라, 더 조정하거나 아니면 확 버려야 된다라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버려야 된다. 과거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대의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자.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 김상조> 물론 정책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IMF, OECD 등등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전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고 정부는 실제 성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경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 경제 상황에서는, 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 김상조>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경제 정책 기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일관되게 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단호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컸던 대기업 이슈가 한진그룹 이슈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별세도 있었고 그전에는 주주 총회에서 사내 이사직을 잃은 일도 있었고요. 공정위에서 ‘2019년 대기업 진단 지정 현황.’ 곧 발표를 하시죠? 여기에서 총수가 누구냐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누구로 지금 보고 계세요?

    ◆ 김상조>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고 조양호 회장 운구가 오늘 있고 아마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진그룹 측과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분율만 보고 하는 건 아닌 거죠?

    ◆ 김상조> 사실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5월 1일 지정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법에 보게 되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2주일 정도, 5월 15일까지 지정을 좀 절차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 사정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그룹의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5월 1일자가 아니라 조금은 그 지정 결과의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예정대로 5월 1일 날짜로 맞추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5월 15일까지 주식 상속이나 승계 과정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상조> 계획 같은 거 또는 그 그룹의 운영,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계획.

    ◇ 김현정> 그림을 보고요?

    ◆ 김상조> 바로 그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부분인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국적 항공기인데 참 몇 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위원장님 보세요?

    ◆ 김상조> 사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번 주총 시즌이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의 마일스톤,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보통 결의, 즉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안건에서는 대부분 회사 측의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건처럼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못 했습니다. 바로 이 특별 결의,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그 안건이라는 게 사실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이사를 해임하거나 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또는 인수 합병을 하는 그런 중요한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회의 어떤 동의, 즉 주주죠.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통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업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는 특별 결의만이 아니라 보통 결의 안건에 대해서도 주주와 시장과 사회의 어떤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경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기업들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에 가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공정위에서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상조> 사실 아까 좀 과장된 표현을 쓰셨습니다. ‘공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웃음) 공정위가 또는 공정위원장이 공정 경제를 다 책임진 건 아니고요. 관련된 부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개선 또는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공정위가 공정 거래법 집행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복지부나 금융위, 법무부 여러 부처들의 노력을 통해서 바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현실적인 인식과 행동이 우리의 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나 특히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 올해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 김상조> 사실 지배 구조 개선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후 모니터스 더 모니터 (Who Monitors the Monitor).’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거냐라는 겁니다.

    ◇ 김현정>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거냐?

    ◆ 김상조> 국민연금이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 은퇴 자금의 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주주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체가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상조>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을 해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처들이 이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국민연금의 개혁,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지배 구조 개혁. 이것이 구체적으로.

    ◆ 김상조> 정말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할 것이다?

    ◆ 김상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의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가, 지배 구조 모범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 양쪽에서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양쪽에서 모범 기준을 만들고 그걸 이행하면서 우리 기업 전체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가야지 윈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들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50여 년 만에 나왔는데 핵심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입니다.

    ◆ 김상조> 오해십니다.

    ◇ 김현정> 오해입니까?

    ◆ 김상조> 아니, 전속 고발권 폐지라는 한 조항을 바꾼다라면 왜 전면 개정을 하겠습니까? 전면 개정이라는 뜻은 1조부터 다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부분이 이른바 재벌 시책. 그중에서도 한 조항이 전속 고발권이고요. 공정위가 시도하는 것은 21세기 경제 환경에 맞는 공정 거래법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재벌을 옥죄는 내용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시민 단체 쪽에서는 ‘이게 무슨 개혁법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거나 또는 피시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정말 21세기 경제 환경과 사회 환경에 맞는 공정 거래법 전체를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기업을 옥죄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 전면 개정안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회, 특히 야당의 생각은 좀 따른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설득하셨죠. 얼마 전에 만나셨죠?

    ◆ 김상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정부에서 이렇게 온갖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황 대표가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과되기 어려워 보이던데.

    ◆ 김상조> 제가 여당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찾아뵙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 김현정>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 김상조> 그래서 혁신 성장 지원 부분이나 절차법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동의하십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의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대한상의나 경총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설명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위

     

    ◇ 김현정> 개정안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는?

    ◆ 김상조> 법 개정은 국회의 고위 권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환경,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고요. 심의가 되면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상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 내부 문제 하나 질문 드릴게요. SK케미칼을 비롯해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의 표시 광고법 위반 행위.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유선주 국장이라는 심판 관리관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유선주 국장이 최근에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가 되면서 ‘내가 바른 소리, 내부 고발을 하니까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상조>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

    ◇ 김현정> 가습기 살균제죠.

    ◆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문제고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그 전체 과정을 살펴보고요. 보고서도 나오고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재조사를 지시하고 실제로 고발 등을 비롯한 제재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아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해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위의 조사 과정이나 합의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정 거래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유 국장은 ‘입 다물라’라고 김상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 김상조> 제가 정말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역시 그런 어떤 공정 거래법의 규정이나 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상 제가 적극적으로 일일이 지금 해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러 가지 헌재 소송 등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헌법 재판소나 권익 위원회 또는 경찰 등에 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또 한 부분은 사실 갑질 부분은 유선주 국장이 공익 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갑질 신고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제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다. 왜냐하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가 작년 11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소명 기회를 여러 번 부여했지만 아직까지 소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건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정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외부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혁신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 하에서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을 비롯해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공익 신고 부분이나 갑질 부분이나 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조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슬슬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공정위에서 지금 앞으로 올 4월밖에 안 됐으니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 핵심 사업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중요하다. 어떤 걸까요?

    ◆ 김상조> 제가 처음 취임하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년차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이고요. 2년차는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미 법률을 국회에 상정을 했고요. 3년차의 과제,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를 넘어서는 공정 경제의 과제가 있습니다. 즉 여러 부처들이 협업을 해야지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11개 부처의 차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재를 했는데요. 특히 공공 부문에 공정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이런 어떤 노력들 또는 범정부 차원의 하도급 대책, 기술 탈취 대책, 또는 특고. 이렇게 여러 부처가 같이 일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그런 공정 경제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쯤이면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정말로 공정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특히 현장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과제들을 지금 발부를 하고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좀 큰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 김상조> 대기업들의 어떤 갑질, 하도급 갑질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또 현장에 가면 공공 기관이 사실은 민간 기업보다도 더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 김현정> 공기관의 갑질이요?

    ◆ 김상조> 그래서 공공 부문의 어떤 이런 갑질 또는 그걸 막기 위한 공정 거래의 어떤 어떤 모범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실효성 있게요. 또 하나가 요즘 ‘특고’라고 부르는데 배달앱이나 그러니까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근로 형태나 그 조건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 김현정> 배달앱이라면 배달앱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 김상조>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분들은 노동자이면서도 사업자입니다.

    ◇ 김현정> 개인 사업자예요, 배달하는 분들이?

    ◆ 김상조>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오래 전부터 됐지만 요즘은 그런 형태의 근로자들이.

    ◇ 김현정> 많이 추가가 됐군요.

    ◆ 김상조> 그런 부분들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의 문제라든지 공정거래의 문제에 대해서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선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요하네요. 지금 배달앱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 김상조> 또 택배 기사분들.

    ◇ 김현정> 택배 기사분들 엄청 많으시죠.

    ◆ 김상조> 그래서 정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적게는 50만에서부터 많게는 22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사각지대에 있는.

    ◆ 김상조>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어려운 결음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루두루 구석구석 질문드렸는데. 답변 잘하셨습니다.

    ◆ 김상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김상조>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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