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상정 추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