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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 유착 의혹…검찰 송치돼도 '글쎄'

법조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검찰 송치돼도 '글쎄'

    경찰,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수사 더뎌
    초기 압수수색 시기 놓쳐 자료 확보 실패 지적 나와
    검찰 "검찰로 송치돼도 수사 진척 있을지 회의적"
    검·경수사권 갈등 상황서 섣불리 수사 개입도 '부담'

    (그래픽=연합뉴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 수사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송치 뒤 향후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행위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경찰에서 해당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는 자제하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사지휘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도 검찰이 과연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일단 경찰의 초동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착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실제 '버닝썬 사태'는 지난 1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지만, 경찰의 첫 압수수색은 보름이 지난 2월 14일에야 이뤄졌다.

    또 일명 '경찰총장' 윤모 총경을 포함해 유착 의혹 등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만 8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수사의뢰한 자료는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주인데, 경찰이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검찰수사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다고 직접수사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단순 고소·고발이 아닌 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2011년 검·경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수사지휘에 대해 위와 같은 원칙이 정해졌다.

    여기에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가 한창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선뜻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하기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 유착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가수 승리,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 그리고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관련 사건들과 경찰 유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착 근절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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