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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말 바꾸기' 논란 속 패스트트랙 예고

국회/정당

    김관영 '말 바꾸기' 논란 속 패스트트랙 예고

    오늘 정치‧사법 2개 특위, 선거법·공수처 등 '신속' 지정 시도
    '오신환 사‧보임' 정치‧법리 공방 속 강행, 후유증 남길 듯

    (사진=자료사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찬성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찬반이 반쪽으로 갈려 있다.

    패스트트랙의 명분은 정치‧사법 분야의 개혁에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결과에 투표행위의 비례성 강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부처의 신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패스트트랙의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여론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세 가지의 개정 사안 중 선거제와 공수처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0대 국회의 의원들이 자신들이 출마할 21대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표결 처리하려 하는 데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이 처해 있는 극도의 내분 상황이 여야 간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패스트트랙에 최종 합의했다. 막판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였다.

    당초 당론(기소권 없음)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검찰과 경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일부 부여하는 절충안에 서명했다.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그만큼 늘어난 비례 의석의 절반에 대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종적인 패스트트랙안(案)을 놓고 의원 24명(28명 소속 의원 중 당 활동 의원)의 찬반이 13대 11로 갈렸다. 반대파 11인 중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포함되면서 '사‧보임 논란'으로 비화됐다.

    논란의 발단은 오 의원의 폭탄선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24일 작성한 SNS(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각각 2명씩 위원으로 배정돼 있다. 이중 정개특위는 가결이 되는 반면, 사개특위는 오 의원 1명만 반대해도 부결된다.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속에서도 캐스팅보터인 셈이다.

    그러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반대 의사 개진은 사‧보임을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번엔 다시 오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한다"며 "강행하면 독재"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이 적법한 것인가를 놓고 하루 종일 법리 해석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제시한 국회법 48조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존재한다. 또 그간 관례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 중에도 빈번한 사‧보임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그 같은 예외는 위원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로 한정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례에 비쳐볼 때 오 의원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사임 요구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가를 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임 뒤 보임 후보로 거론되는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장에 들어가 찬성 표결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1차로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팩스로 접수하려 했으나, 서면 접수하라는 사무처에 의해 반려됐다. 24~25일 사이 심야 제출에 대비해 유승민 전 대표와 오 의원 본인, 이혜훈·유의동·지상욱 의원 등 반대파는 사무처 사무실 앞을 지켜섰다.

    문 의장이 사·보임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논란이 불식되진 않는다. 오 의원은 사·보임 요청서가 제출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법리 공방을 차치하더라도 김 원내대표에겐 "정치 도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스스로 사‧보임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인 지상욱‧이태규 의원과는 진실공방까지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보임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파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 의원 등은 지난 23일 비공개 의총장에서 김 원내대표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수 차례 말했다"고 했던 발언을 메모했다가 폭로했다.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은 패스트트랙의 실제 본회의 처리 전까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 표결을 유도하는 취지임에 비해, 원내대표가 '당론 아닌 추인'을 공식 확인한 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특위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처리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즉시 장외로 나가 가두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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