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 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A(56·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8시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100m 가량을 달아나다가 길을 가던 70대 여성을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5차례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고 전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첫 구속 사례로 오명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