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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34명 기소…김철·최창원 대표는 불기소(종합)



법조

    '가습기살균제' 34명 기소…김철·최창원 대표는 불기소(종합)

    유해물질 제조·판매 및 진상규명 은폐…8명 구속·26명 불구속
    검찰 "일부 최고의사결정권자에 대해선 증거 없어 불기소"
    환경부 조직적 유착 의혹 "기소사항 못찾아"…구속영장 기각돼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8개월만에 제조·유통 업체 등 관계자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창원·김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일부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 처분을 피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와 PHMG를 제조 및 판매·유통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 및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지 8개월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애경산업, 제조업체인 필러물산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MIT를 이용해 가습기메이트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이를 사용한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관련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의 근거가 없음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84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이를 판매한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로 자사 PB제품을 제조·판매해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관계자들이나 소관 공무원이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닉한 사실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정부 조사나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TF'를 조직해 안전성 부실검증 사실을 드러낸 자료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닉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각종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와 함께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PC의 하드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삭제해 관련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최창원 대표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책임이 발견되지 않아 형사처분을 면했다.

    검찰은 최 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대표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벌였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고 발언해 위증 논란을 빚은 김철 대표도 처분을 피해갔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살균제 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기업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서기관급 공무원 한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 소속인 최모 서기관은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빼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11월 애경산업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범죄 혐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최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앞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가습기 업체에 각종 내부자료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자 환경부-기업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환경부 측에서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환경부 측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를 할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인 측면까지 보진 않았지만 유해물질을 등록·신고 과정에서 환경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령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짚어본다고 하니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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