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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땅, 용도변경 후 6억 '껑충'…수상한 용인시



사회 일반

    시장님 땅, 용도변경 후 6억 '껑충'…수상한 용인시

    [특혜로 얼룩진 용인 개발사업의 민낯 ①] '실수'로 가려진 '특혜'의 진실

    "실수였고, 몰랐다." 그들이 실수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시장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어떤 업자는 산업시설을 짓겠다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었다. 그 대가는 '환경 파괴'와 '교통 지옥'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각종 특혜로 얼룩진 경기도 용인지역 개발사업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실수'로 가려진 '특혜'의 진실
    <계속>

    정찬민 전 용인시장 땅 논란의 핵심은 '실수'로 가려진 '특혜'다.

    용인시는 2015년 12월30일, 주거지역(892㎡)과 자연녹지지역(740㎡)에 걸쳐 있던 정 전 시장의 땅(1,632㎡‧495평)을 모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0 용인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조정되면 건폐율(20%→60%)과 용적률(100%→200%)이 올라가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도 상승한다.

    실제로 정 전 시장 땅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이후 공시지가가 2015년 ㎡ 당 49만6,300원에서 2017년 89만8,2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8억원 정도 하던 땅이 2년만에 14억원을 넘어섰다.

     



    ◇ 감사원, 건축물 없는 정 전 시장 땅 용도변경은 '특혜'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3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시장 땅의 용도 변경 자체를 '특혜'로 적시했다.

    용인시가 용도 변경 근거로 제시한 2015년 1월 27일 개정 고시된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도 변경 대상을 검토하면서 4년이나 지난 2010년 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사용한 게 화근이 됐다.

    용인시는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정 전 시장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 실사 결과 건축물은 이미 철거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 전 시장 취임 이듬해, 자기 땅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정 전 시장의 땅을 의도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먼저 공교롭게도 정 전 시장의 땅은 그가 시장에 당선된 2014년 6월 이후인 2015년 2월에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1년 반 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검토조차 안 되다가 주민공람공고(최종 확정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를 두 달 남겨둔 용역 막바지 시점에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새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지침이 개정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정 전 시장의 땅 외에도 36곳의 부지를 함께 검토했던 것"이라며 "다만 최신 항공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2010년 10월 사진을 사용했던 게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토부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 용인시, 최신 항공사진 왜 안 썼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2년 5월과 2014년 4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2014년 12월경에는 이미 모두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2015년 2월 초 용역업체에 국토부 개정지침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때도 용인시는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용역업체 역시 2010년 10월 찍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정 전 시장의 땅을 개정된 지침에 근거해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이후 용인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공고한 2015년 3월24일에서야 주민의견 청취 등에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2014년 4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용역업체에 전달했을 뿐, 용도변경 대상 검토에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37곳의 부지를 실사를 통해 용도변경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준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세 번의 주민공람…정 전 시장, 자기 땅 '無 건축물' 몰랐나

    용인시 공무원들의 '실수'로 정 전 시장의 땅을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정작 땅 소유주였던 정 전 시장이 자기 땅에 건축물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전 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지는 아버지 대부터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 왔던 땅"이라며, "(용도변경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고, 바로 쓸 땅도 아니었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곧바로 원상복구 했다"고 말했다.

    그 땅에 있던 건축물은 정 전 시장의 부모가 살았던 집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당선되기 1년 전 형으로부터 그 땅을 증여 받은 상황에서, 부모가 살았던 집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정 전 시장은 자기 땅이 부당하게 용도변경 된 이유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기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주민공람에는 정 전 시장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 사유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 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공람을 통해 자신의 땅이 부당하게 용도변경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현직 시장으로서 스스로 시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 전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확정 고시 이후 2016년 한 해동안 옹벽을 세우고, 부지정지(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를 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부모의 집을 말소시키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 것을 보면, 땅을 개발하겠다는 정 전 시장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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