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딸 KT 특혜채용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2.20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당시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지난 22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이 때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서 전 사장은 이후 KT 스포츠단장에게 지원서를 건넸고 KT는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다른 비정규직 보다) 올려서 채용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 딸은 1년 뒤 KT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했다고 파악했다.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를 면제 받았으며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최종합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이 과정에서 KT에 '직무와 관련한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이 같은 부정채용의 대가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내리고 두 사람 모두 지난 22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