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태풍 '링링'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사진=제주도 제공)
제13호 태풍 '링링'의 제주지역 재난지원금이 84억으로 잠정집계 됐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강한 호우로 13억 5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84억 5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의 가로등 30곳이 파손돼, 81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농작물 유실·침수 4809ha, 산림작물 침수 200ha, 가축피해 7건, 수산생물 피해 11건이 발생했다.
또 농림시설 36건, 축산시설 6건, 주택피해 10건,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 7건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 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지난 15일까지, 사유시설은 지난 18일까지 피해조사를 마쳤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최대풍속 33.3m/s, 강우량 최대 396mm(윗세오름) 등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풍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