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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집 에어컨, '운영비'로 샀다…재산세도 원 회계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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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치원 원장 집 에어컨, '운영비'로 샀다…재산세도 원 회계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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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감사서 부적정 행정 수두룩 적발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에어컨을 원장 자택에 설치하는 등 광주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부적정한 행정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따르면 시민모임이 2025년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곳(동부 11, 서부 7)의 특정감사에서 총 45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분상 조치(주의 28건, 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00여만 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변경, 공사, 근로 등 각종 계약 업무 소홀, 출납검사 실시 부적정, 기록물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부조리가 지적됐다.
     
    주요 감사처분 사례로, G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99만 원)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하였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고발조처됐다.
     
    R 유치원은 원아감소로 운영하지 않은 통학차량의 주유비(LPG연료) 13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F 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여만 원,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A 유치원은 원감에게 310여만 원을 차입 후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입학금 및 급·간식비 등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관할교육지원청에 상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차입금 운영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H 유치원 원장은 영리회사 대표로 약 15년간 근무하는 등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Q 유치원은 연임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3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장인 유치원 원장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계 연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감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정 주기에 맞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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