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 이춘재(56) 가족의 재산 보유액이 알려지면서 혐의 부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이춘재가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그의 DNA가 화성연쇄살인 5·7·9차 사건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DNA 감정 결과는 99.9% 가까운 정확도를 나타내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은 높다. 그러나 이춘재는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화성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강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미제 사건들과 이춘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이춘재가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춘재가 이미 20년 이상 복역한 1급 모범수이기에 굳이 자백으로 가석방 무산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춘재 가족의 부동산 재산이 자백 유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춘재 가족이 최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화성시에서 넓은 평수의 농지를 소유했던 이춘재 일가가 개발 호재에 따라 농지 매입과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고, 그 모친이 여전히 화성시 진안동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옛 집터 근처의 대지 530평을 평당 500만원 수준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평당 390만원에 내놓으면서 부동산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춘재의 불법 행위, 즉 살인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없어 경찰이 '이춘재가 진범'임을 공식화하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DNA가 일치한 사건 유가족들이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문제는 이춘재의 자백도 없고, 경찰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럴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원고 측에서 이춘재의 살인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소 하더라도 해당 재산들이 이춘재 명의로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을 때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진범'으로 수사 결론을 낼 경우, 소송에는 유리하겠지만 이춘재로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져 더욱 더 재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이춘재 가족 재산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에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본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사실상 압류를 집행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