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보일러실에 '꽁꽁'…늘어난 고액체납자액 은닉 백태

경제정책

    보일러실에 '꽁꽁'…늘어난 고액체납자액 은닉 백태

    1인 최고 체납액 1632억원
    공개대상 320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1633억원↑
    내년부터 친인척 금융조회 가능…재산 추적 엄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6800여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4일 개인 4739명과 법인 2099개 등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조4073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의 (주)코레드하우징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대상은 320명 줄었지만 오히려 체납액은 1633억 원 증가했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전년도 15명에서 4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 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의 연령은 4·5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61%를 기록했다 . 또 주소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의 59%, 체납액의 65.4%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체납액 규모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공개대상자의 62%, 체납액의 30%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 공개대상의 44%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 사례를 보면 A씨는 체납 발생 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분재 377 점을 수집해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

    B씨는 사업용 부동산 양도대금 중 5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 가운에 1억 원을 차 트렁크와 보일러실에 은닉했다.

    C씨는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가운데 일부인 5억 5천만 원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