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사와 간호사들 간 메신저 내용. (사진=창원경상대병원 노조 제공)
지난해 연말 송년회 이유로 환자 이송 자제를 소방 당국에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창원경상대병원이 이제는 의사들의 도 넘은 '갑질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사들이 간호사를 때리고 인격 모독이나 망신주기식의 폭언을 수 년째 해왔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6일 창원경상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A의사는 2016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수 년 동안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를 뒷받침할 A의사의 폭언과 폭력이 담긴 문건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 문건에는 2017년 환아 인공호흡기 알람이 울려서 담당 간호사가 여기저기 살피는 중에 교수가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고 "저리 비켜!"라며 등을 아주 세게 때렸다.
지난해 9월에는 전담 간호사에게 얼굴을 마주칠 때 "니 언제 사람될래"라며 등을 두번 연속 때렸다.
그해 10월 7일에는 후배 간호사 욕을 하면서 선배 간호사에게 "어떻게 할거냐, 누가 그랬는지 범인 찾아내라"며 팔을 계속 때렸다.
12월 5일에도 다른 신규 간호사의 욕을 하면서 등을 연달아 5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의사 폭력 접수 문건. (사진=창원경상대병원 노조 제공)
녹취록에는 A의사가 "말 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라며 "아우 미치겠네"라며 간호사에게 말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너 들었냐고, 와 미치겠네"라며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야지"라고 간호사들을 나무랐다.
해당 의사와 같이 근무한 간호사 C씨는 "기분이 안 좋다든가 안 좋은 애기가 나오면 예민해져서 야, 너 이렇게 부르며 반말하고 소리치는 건 기본"이라며 "몇개월 동안 폭언 지속되고 애기 컨디션 나아지면 덜했지만 반복돼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병원 산부인과 B의사도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노조에 접수됐다.
특히 B의사는 2016년 과거 간호사 폭행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두 의사는 폭언과 폭행이 많아 간호사들이 자주 그만 뒀다"며 "의사와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는 간호사들이 수년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외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두 의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연달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려는 상태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의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창원경상대병원(사진=자료사진)
근로기준법(76조)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운영위원은 "의사는 간호사보다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고, 적정업무 범위를 넘어서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고 때렸고, 이로인해 간호사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