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근 총경 (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수 승리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뇌물 등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수사기관은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의 사업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범죄사실 구성 과정에서 실제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는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으로 보고 윤 총경은 이에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이 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윤 총경 측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사 수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주식 정보를 제공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의 진술 외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주식 정보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어서 미공개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날 구속 상태에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윤 총경은 '변호인의 설명이 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