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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남편 살해 60대 아내, 치밀한 범행인가?



광주

    '수면유도제' 남편 살해 60대 아내, 치밀한 범행인가?

    우발적 범행 주장하고 있지만… 사전 준비 정황 일부 드러나
    시신 옮겨 사고사 위장, 수면유도제 검출, 내연남은 증거인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아내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면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61·여) 씨에 대해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줄곧 '가정폭력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가정 폭력 피해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이어왔지만 가정 폭력에 대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숨진 남편 B(55) 씨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5일 전에 한 달 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먹은 음식물에 수면유도제를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 치 수면유도제가 A 씨의 거주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범행을 위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범행 전 딸을 인근 노래방으로 보낸 것도 석연치 않다.

    A 씨는 범행을 벌이기 직전 딸을 노래방으로 먼저 보냈고, 남편을 살해한 이후 노래방에 가서 딸과 시간을 보낸 뒤 자택으로 함께 돌아왔다.

    이후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본 딸이 119에 "아빠가 욕실에서 넘어져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와 4년 전 부터 애인 사이였던 내연남 C(62)씨가 증거 인멸을 도운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남편 B씨의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아내 A씨는 지난 4일 밤 8시 부터 9시 20분 사이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자택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실에 잠든 남편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친 후 노끈으로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남편의 시신을 욕실 앞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후 거실에 남은 혈흔을 닦고 내연남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연남 C씨의 경우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현장에 4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보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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