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유일보' 지면에 실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명의의 광고. 정부기관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독자 제공)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
2019년 12월 28일자 '더 자유일보'의 1면과 오피니언란. 기사 하단에 집회 광고와 정부기관 광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
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더 자유일보는 아울러 여러 지면에 걸쳐 기사 하단에 배치하거나 한 면을 털어 광고를 싣고 있었다. 얼핏 보통의 일간지나 주간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한 신문의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26개 지면에 실린 광고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10개였다. 3개는 민간 법인과 일반 회사였고, 나머지 3개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글과 집회 알림 따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더 자유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실었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자부와 관계 있는 공공기관들은 더 자유일보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은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법적 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광고가 실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혹시 몰라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유일보와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어떤 경로로 광고 시안이 유출된 건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더 자유일보와 연락조차 한 적 없다"며 "광고 시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광고에 실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한다.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의뢰와 매체구매부터 광고비 청구와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한다. (사진=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 부수검증을 마친 매체로만 홍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1월 현재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일간지 173개사, 주간신문 700개사, 잡지 200개사, 기타 1개사 등 모두 1074곳이다. 이 가운데 '더 자유일보'의 이름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더 자유일보'는 ABC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매체이고, 사업자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재단에서는 '불용 처리'를 해놨다. 쉽게 말해 '더 자유일보'에는 정부기관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자유일보 측이 임의로 광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추후 광고주와 함께 소송을 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면 저작권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광고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간 홍보 광고가 실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를 실은 이유를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기관 광고를 무더기로 도용한 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기관도 인정한 매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를 실을 정도면 그 언론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측은 "우리 신문사와 해당 광고주들과의 문제다. 제3자인 CBS노컷뉴스에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