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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감형…"유족 탄원서"

광주

    70대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감형…"유족 탄원서"

    항소심서 10년→7년으로
    法 "전과 없다는 점 고려"

    (사진=자료사진)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중순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72)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남동생과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피해자 B씨를 부검한 결과 신체 여러 곳에서 골절과 심한 멍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죄의 반인륜성과 폭행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B씨의 유족들이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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