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과정에 개입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의 전직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본인 의원실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강원랜드의 교육생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고교 동창인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권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은 권 의원이 전씨를 통해 직접 최 전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검사가 입증을 책임져야 하는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 비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원심에서는 이 (채용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 이후 가정적으로 최 전 사장이 채용진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지만 저희는 청탁사실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 전 사장의 행위가 위력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에 지침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과연 이런 정치탄압 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그 배후에 어떤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 기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강원랜드 인사팀이 다수의 인사청탁을 받아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와 면접점수를 조작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권 의원이 직접 해당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