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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내문 못받고 수칙어긴 15번 환자 '법률 검토'

보건/의료

    자가격리 안내문 못받고 수칙어긴 15번 환자 '법률 검토'

    "처벌 대상 맞다"고 했지만…수칙 서면으로 못 받아
    "6판 지침 개정 때 좀더 명료하게 지침 마련"

    (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코로나19 15번째 환자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지서와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가 유선으로 안내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보건소에서 해당 환자에게 유선으로 자가격리 사실과 자가격리 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안내를 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자가격리를 했을 때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보건소가 전달한 내용과 환자분이 이해한 것에 약간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15번째 확진자는 43세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할 때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같은 달 29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그는 지난 1일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처제가 20번째 환자가 됐다.

    정 본부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4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맞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환자는 대응지침 4판에 명시된 것과 달리 통지서와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문을 제공받지 못하고, 전화로만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이 환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본부장은 "질본의 지침에서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전달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며 보완책에 대해 "지침을 6판으로 개정할 때 좀더 명료하게 해서, 유선통보와 서면통보 그리고 통보 시기를 구체화해 지침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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