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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취소 후 '법정구속'

법조

    '뇌물‧횡령'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취소 후 '법정구속'

    재판부 "피고인 책임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는 모습 없어"
    지난해 3월 조건부 허가한 보석결정도 취소…법정구속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수백억원 대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다스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항소심 유죄 뇌물액이 삼성 관련해 27억원 정도 증가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17억 감소해 모두 10억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했다"며 "공직법에 의해 분리하게 된 형량 합계를 원심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내린 보석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재판부를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소송비 63억원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 16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고 판단하며 다스 자금 횡령액 약 246억원과 다스 대납 소송비 61억원 등 약 85억원의 뇌물 혐의 등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고 약 5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액을 추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기일에는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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