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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증에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더 증가한다

국제일반

    코로나 급증에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더 증가한다

    이스라엘 바레인 등 12개국 한국발 입국 제한
    미국‧영국 등 한국 여행 주의 권고
    코로나19 급증하면 입국제한 국가 더 확대

    텅빈 공항 여행사 창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금지 등 한국 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해 한국 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 12개국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해 여행 권고 2단계를 발령했다.

    지금 추세대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한국 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의 한국인 승객 150명의 입국을 사전 예고 없이 금지하는 등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코로나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 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 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 격리를 하고 건강 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으며, 영국은 한국 등 7개국 방문자에 대해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 격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도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현지시간)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고, 영국도 대구와 청도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과도한 입국 제한이나 여행 자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외국 정부에 정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역은 해당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일부 국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막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한다면 한국 발 입국을 제한하고,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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