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독]신천지, '새하늘 새땅' 으로 법인 등록 확인돼

종교

    [단독]신천지, '새하늘 새땅' 으로 법인 등록 확인돼

     

    이단 신천지가 임의단체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단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마저 신천지가 법인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CBS 취재 결과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확인된 법인 명칭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다. 이 법인의 대표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이며 나머지 이사 5명도 신천지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에 기록된 법인 설립 목적에는 ‘본회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곳으로서 영원한 천국복음 증거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로 소성함을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천지측이 자신들의 공식 명칭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은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전 이미 다른 지자체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신도들에게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이단 세력이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한다는 내용이 당시 CBS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컸다.

    세금 탈루 논란이 커지자 신천지측은 당시 경기도에 이만희 교주 이름으로 된 선교목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신천지 피해모임 단체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신천지측은 경상북도에 ‘새천지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법인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새천지란 이름으로 추진한 법인 신청 또한 CBS 보도를 통해 알려져 기독교계 반발이 일었고 결국 법인 설립은 불허됐다.

    신천지측의 법인 설립 추진이 잇따라 좌절된 이후 지금까지 신천지측은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적 특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신천지측이 법인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신천지 법인 해산에 대한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27일 오후 기준 92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