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주류 판매업소 10곳 가운데 6곳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지난 7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주류판매업소 2천185곳을 조사한 결과, 61.3%인 1,340곳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술을 가장 많이 판 지역은 대전으로 80.0%를 차지했으며, 대구 75.2%, 전주 69.9%, 서울 68.1%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 170곳 중 55.9%(95곳), 중소형마트 313곳 중 68.7%(215곳), 편의점 759곳 중 60.6%(460곳), 동네슈퍼 926곳 중 60.3%(558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BestNocut_R]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을 판매나 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8년도 주류판매업소의 청소년 주류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