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다음주부터 유치원·초등학교에서의 긴급돌봄이 오후 7시까지 제공되고 점심 도시락도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은 오는 23일로 3주 미뤄졌고 전국 어린이집도 오는 22일까지 휴원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유치원·초등학교에서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기존 오후 5시에서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유·초등 긴급돌봄에서는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소독·방역을 수시로 실시해 감염우려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긴급돌봄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또 전국에 276곳 있는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정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은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또 학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휴원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학원에 대해 다음 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원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학원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업 피해를 본 영세 학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전국 학원 8만6천435곳 가운데 절반에 못미치는 3만6천424곳(42.1%)만 휴원했다. 교습소는 4만437곳 중에 1만8천491곳(45.7%)만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