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에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 지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109개국에 달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해당 국가들의 감염 차단 조치를 존중하지만 한국의 방역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외신 평가도 많다. 확진자도 어제 248명에서 오늘 13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들의 경우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에에 나가는 기업인들이 일일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아야 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출장을 원하는 기업인들은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디테일한 부분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일단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속단하기 어렵지만 국내 확진자가 서서히 줄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더 협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