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신천지 소유 건물.
차명 건축허가 신청 논란으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과천시 소재 신천지 건물의 13번째 재건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 중심가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신천지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재건축을 시도해온 곳으로, 지난 1월 신천지 출신 A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재단법인에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차명 건축허가 신청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법인은 신천지 신도로 인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17일, 과천시의 건축법 관련 보완 요구에 1차 보완 접수를 하는 등 재건축 의지를 보였지만, 오는 12일까지로 예정된 2차 보완접수 기일을 앞두고 재건축 신청을 취하했다.
논란 당시 지역 교계와 주민들은 "재건축이 번번히 좌절되자 신천지측이 위장단체를 내세워 13번째 건축을 추진하려 한다"며 해당 법인과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업무시설로 건축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 집회와 교육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논란이 된 A씨는 과거 신천지 청년회장 등을 역임하고, 신천지와 정치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라며 재건축 허가 반대 서명 운동 등을 벌였다. 총 4천 여명의 시민들이 반대서명 과천시에 전달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A씨는 과거 자신의 신천지 활동에 대해 "다 옛날 일"이라며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측은 "신천지 건물의 재건축 신청 취하 소식을 환영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불법용도변경 사안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하는 등 신천지 퇴출운동을 계속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