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이 교회는 전 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정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며,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계 여러분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구청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해외 코로나19 유입에 대해서도 "유럽과 미국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번 주 중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