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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주여행 모녀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될까

    제주도, 1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 이어 구상권 청구 정부에 건의
    해외 입국후 자가격리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증상있는데도 제주 관광
    제주도,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책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관광을 강행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데 이어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은 해외 유학생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가 14일간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준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27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닷새 뒤인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강행했다가 서울에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 여)씨 모녀 때문이다.

    A씨는 특히 제주에 온 첫날부터 인후통과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에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일반 의원을 찾았고 제주 관광을 하며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A씨 모녀로 인해 27일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가 자가격리돼 생업이 중단됐고 동선에 있던 방문 장소 20곳이 폐쇄돼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CCTV 확인이 어려운 리조트 수영장과 관광지 등도 있어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록 접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해외 방문자의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들이고 피고는 A씨 모녀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A씨의 경우 자가격리가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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