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원 글 화면 캡처)
중학생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자 엄마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글 게시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소년범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청와대 답변 기회 얻은 6번째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지만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한다.
특히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 올라올 때마다 답변 수위 높힌 청와대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2017년 9월 청와대의 '제1호 청원 답변'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보호처분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2·3차 청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대책으로 내놨고, 4차 청원에 "현행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 소재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오랜 시간 집단 폭행을 당한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으로 5번째 청원이 나오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이 올라올 때마다 청와대는 점점 소년법 개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답변을 해왔다. 이번 청원 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사진=안나경 기자/자료사진)
◇ 경찰, 6번째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 관련 수사 중
한편 이번 청원 글과 관련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청원글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비롯해 참고인을 소환해 1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A군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DNA를 채취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도 C양 측의 신고를 받아 올해 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및 출석정지 3일, 서면 사과, 전학 등 조치를 했다.
A군 등 가해학생들은 현재 각각 다른 학교로 전학조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