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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당정협의 "공소시효 폐지, 재범 가중처벌"



국회/정당

    'n번방' 당정협의 "공소시효 폐지, 재범 가중처벌"

    민주당·정부, 'n번방 사건' 근절 대책 관련 협의회 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처벌 확대 등 주문
    김오수 차관 "법정형 상향 등 입법논의 최대한 지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근절 대책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 법정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책근절단은 5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엄격한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또 20대 국회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입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 입법논의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은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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