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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범죄자들, '新조폭'으로 볼 수 있나…경찰 "검토 중"

사건/사고

    n번방 범죄자들, '新조폭'으로 볼 수 있나…경찰 "검토 중"

    경찰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중
    '박사' 조주빈 공범들 검거해 역할 '현미경 수사'
    'n번방 1세대' 갓갓 추적에도 속도…"유의미한 단서 포착"

    (이미지=연합뉴스)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메신저를 중심으로 유통시킨 박사방 사건 등 이른바 'n번방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운영자 등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사실상 신종 조직폭력배라고 보고 처벌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또 n번방 범죄 수법을 고안해 낸 인물로 알려진 '갓갓(텔레그램 닉네임)'과 관련해 유의미한 단서를 잡고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 등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147명을 검거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며 "범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과연 조직성이 있는지 여부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민 청장은 "과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이들은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 죄가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와 있다"며 "경찰도 그런 사례를 살펴보고, 이번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관계자도 "조씨의 경우 검찰로 송치됐지만,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역할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n번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의 범행 가담 정도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 방에서 정말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신고를 위해 입장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며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n번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n번방 창시자로 통하는 '갓갓'의 검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 청장은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관계자도 "단서로 삼을 만한 몇 가지가 있다"며 추적에 속도가 붙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 20년 경력'의 베테랑 총경에게 갓갓 추적을 맡긴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n번방 피의자들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잡을 수 있다"며 "여러 기법을 동원할 것이고 검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 측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3명 가운데 2명(닉네임 부따·이기야)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한 명(사마귀)에 대해서는 기존 검거자들 가운데 포함돼 있는지 등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규명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하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씨 측 주장대로 이들이 실제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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