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조치를 하루에 두 차례나 어기고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 격리 위반 사례 중 최초의 구속영장 신청 사례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A(68‧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튿날 임시숙소에서 무단 외출했다가 서울 송파구청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복귀 조치됐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날 다시 숙소에서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들렀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그가 구속되더라도 독방에 입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 ▶유증상이 있는데도 이탈한 경우, ▶유흥업소나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다수를 접촉한 경우, ▶위반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소,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청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사건 27건과 관련해 2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청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관련 단속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2만6000여 곳의 방역 상태를 점검한 경찰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328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120건에 달하는 무허가 클럽 등의 불법 영업도 단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해 독자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