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 이송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중국인이 위조한 격리 면제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충주의 임시생활시설을 빠져나갔다 위조 사실이 들통나 다시 시설에 수용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 A(39)씨는 지난 10일 새벽 입국해 이튿날 오전 4시쯤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실했다.
하지만 A씨는 입국때 위조한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해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충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면제된다.
A씨는 퇴소 뒤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다 입국한 지 2주가 되지 않은 중국인이 투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호텔 측의 신고로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벌여 중국대사관 확인 결과 입국 때 제출한 서류가 위조임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의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아 충주 임시생활시설로 다시 격리 조치했다.
지난 1일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