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발열·호흡기 증상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9분쯤 김포시 사우동에 마련된 한 투표장에서 선거사무원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그는 발열·호흡기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마찰을 빚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