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서울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시민들이 연달아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던 중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 기표를 잘못해 용지를 찢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B(6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려고 하다가 제지받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열체크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시민과 비닐장갑 착용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시민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투표 대기자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운 시민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차 관계자는 "서울 투표소 2252개소에 대해 선관위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연계순찰을 하고 있다"면서 "남은 투표시간 및 투표함 회송, 개표소 안전확보를 위해 경비 근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