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집유'로 풀려난 김준기 前 회장…"피해자들 용서 받아"



법조

    '집유'로 풀려난 김준기 前 회장…"피해자들 용서 받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김준기 전 회장,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법원 "혐의는 모두 인정…피해자들 용서받았고, 처벌 원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했으며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아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한 분의 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또다른 한 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나이이며, 201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찰에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주 가사도우미 A씨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A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 B씨에 대해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그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