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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선배 조롱…" 대전 도심 조폭 집단 패싸움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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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원 선배 조롱…" 대전 도심 조폭 집단 패싸움 전말

    영장실질심사 안 받으려 도주하기도…16명 입건·8명 구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자료사진)

     

    최근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조직폭력배 집단 폭행 사건은 SNS상에 경쟁 조직원 선배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경쟁 조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대전 A파 조직원(22)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자신의 조직원들이 폭행을 당하자 A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상대 조직인 B파 조직원(2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서구 유흥가 한 골목에서 대전A파 조직원 등 10여 명이 B파 조직원 한 명을 마구 때렸다.

    이에 따라 주변에 있던 B파 조직원들도 몰려와 패싸움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패싸움으로 인해 B파 조직원 3명이 안면부 등을 다쳐 2, 3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파 조직원은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파의 조직원은 술을 먹은 뒤 SNS상에 경쟁 조직의 조직원(25)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분노한 A파 조직원들도 SNS상에 글을 올리며 설전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도 나이로 인한 선후배 관계가 있는데 반말로 조롱하듯 글을 올린 것에 화가 난 것 같다"며 "자신들의 선배 조직원을 조롱해 만나면 손을 봐주겠다는 마음이 있던 차에 마주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폭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파 조직원들은 대다수 경찰 출석에 순순히 응했지만, 구속 영장이 신청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구인 영장 유효 기간 내에 신병 확보가 안 된 2명에 대해서는 실질 심사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6일 마지막 조직원을 검거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집단 폭력 사건은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공 안전을 해치게 한다"며 "동향 파악을 통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사건 발생할 경우 구속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조직은 지난 2017년 8월에도 서로 조직원 빼내기를 시도하는 등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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