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4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성(性)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MBC 기자가 유료 회원으로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MBC가 인사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MBC는 27일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라면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오후 MBC는 '뉴스데스크' 오프닝을 통해 자사 기자의 n번방 가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왕종명 앵커는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 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이후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는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MBC는 이러한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MBC 기자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