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 (민주당 의원)
오늘 첫 인터뷰는 저희 뉴스쇼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형제복지원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이 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불법 감금, 강제노역, 구타, 살인, 암매장까지 벌어졌죠. 확인이 된 사망자만 무려 531명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왜 다시 화제가 되는가? 바로 그 피해자가 국회의원 회관 지붕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6.25 민간인 학살 같은 문제를 재조사하자는 일명 과거사법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어요. 다음 주 15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되죠. 국회 임기가 종료가 되니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그 피해자가 지붕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지 3일 만에 어제 극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세요. 홍익표 의원 만나보죠. 홍 의원님 나와 계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셨던 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무사히 내려오신 거죠?
◆ 홍익표> 네, 어제 내려왔는데요. 올라간 지 3일째였거든요. 다행히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바로 내려오셔서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가셔서 건강체크를 했습니다.
◇ 김현정> 내려와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이?
◆ 홍익표> 국가 폭력 없는 사회를 원하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저하고 형님, 동생하고 그러는데 ‘형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저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 김현정> 그 형제복지원 문제는 저희 뉴스쇼에서도 여러 번 다뤘어요. 그래서 그 끔찍함에 대해서는 청취자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원장실에서 고문현장을 목격했다는 새로운 증언도 또 추가되고 그랬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장실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 일부 수용자들 대상으로 했던 원장실에서 직접적으로 고문이 있었고요.
◇ 김현정> 원장이 직접 고문을 했다?
◆ 홍익표> 네, 직접 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하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형제복지원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인권 유린의 진상은 바로 박인근 원장이 그 정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끔찍한 곳에 가게 된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치 삼청교육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 홍익표> 네, 일종의 부랑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당시 우리 사회에서 1970년대 중후반, 1980년대 초반 당시에 보면 우리 한국사회 경제 수준도 높지 않았을 때고요. 아직까지는. 길에서 옷이 좀 남루하거나 좀 허술하게 옷을 입거나 또는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거나 또는 술 취해서 음주 후에 조금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끌고 간 겁니다.
◇ 김현정> 맞아요. 끌고 간 이유는 뭔가? 끌고 가면 지원금도 나오고 일도 시킬 수 있고 하니까.
◆ 홍익표>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고 가고 그거를 국가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끌고 갔기 때문에 왜 끌고 갔고, 이것이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정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렇죠. 최근에 부산시에서 공식조사를 한번 했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조사할 때마다 계속 나와요. 거기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장이 직접 고문했다는 내용들, 또 원장실 들어가면 원장실 바닥이 피범벅이었다 이런 목격자 증언들도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형제복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뭐 부산시에서도 조사를 했고 또 각종 취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했는데 지금 발의가 돼 있는 그 법안, 이 피해자 분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통과시켜달라고 했던 그 법안은 뭐가 다른 겁니까?
◆ 홍익표> 우선 이 법안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도 5월에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2006년도 들어와서 조사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 김현정> 형제복지원?
◆ 홍익표>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과거사법 관련된 겁니다.
◇ 김현정> 과거사법 관련된 거 다.
◆ 홍익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인데요. 우리나라의 과거사와 관련된, 소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을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었죠. 제주 4.3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현대사로 들어오면 대표적으로 형제복지원을 포함해서 선감학원 사건, 그다음에 서산 간첩단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또는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강제로 끌고 와서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다 조사하자고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4년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법의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가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는데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활동이 중단됩니다.
◇ 김현정>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이 더 안 되고 끊어졌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4.9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사무국장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이번 법안은 다시 연장시켜서 이어가자, 이런 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제일 핵심은 과거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워낙 오래 전 일인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핵심인물인 박인근 원장, 이미 사망했잖아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들 새로운 증거자료가 얼마나 나오겠는가? 가해 당사자는 이미 사망했고 이게 제대로 될까 갸우뚱해요.
◆ 홍익표> 그 부분이 너무 늦어졌죠. 당시 2010년에 한 2~3년만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충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연장되지 못해서 한 10년 만에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여전히 핵심 가해자 박인근 원장은 사망을 했지만 그 주변 인물들 중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 김현정> 살아 있는 주변인들은 있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 활동을 제기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학살문제도 같이 다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요. 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국가가 배상하라, 이것도 지금 피해자들 주장이에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안에는 국가 배상에 대한 것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적절하게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실 규명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사실상 감독을 소홀하거나 사실상 그 당시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용인하거나 또한 부추긴 경우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부추김이 그 당시 정부에 있었지 않았는가? 국가가 배상하라.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럴 방법은 없어요? 그 당시 박인근 원장이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축적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한테 일시키고 이러면서요. 그걸 환수해서 배상금으로 쓰거나 이럴 방법은 없습니까?
◆ 홍익표> 그 문제는 좀 법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미 사망하기 전에 한 1000억원대의 재산, 부동산 이런 걸 다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법상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별법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가능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다 팔아서 자식들한테 돈으로 물려줬어요?
◆ 홍익표> 현재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친일파 자손들 재산환수 하는 문제를 한번 겪었습니다마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본회의가 열려야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본회의 열릴까요?
◆ 홍익표> 본회의는 열립니다. 그거는 우리 당은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재철 전 원내대표도 어제까지가 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도 본인이 필요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밀려 있는 법안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법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 홍익표> 지금 현재 과거사법은 물론이고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법 일부 불합치나 헌법재판소 판정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20대 국회가 그동안 일 안 하고 정쟁만 일삼았다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면 정말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이라도 국민들께 저희가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뭐 저희들 20대 국회의원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