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경찰관이 무릎으로 제압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인 경찰의 폭력적인 체포과정에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되고 목이 압박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고 AP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며 그의 죽음을 살인사건으로 분류했다.
검시관은 플로이드에게 동맥경화와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포함한 심장 질환의 징후가 있었으며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과 각성제인 메타암페타민을 최근 복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같은 요인들을 사망원인으로는 꼽지 않았다.
헤너핀 검시관은 당초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예비 부검 결과를 내놓았으나 이날 최종 검시결과는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누른 행동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형제 테런스 플로이드가 1일(현지시간) 조지가 숨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플로이드의 유족들의 의뢰로 부검한 전 뉴욕시 검시관 마이클 베이든은 부검 결과 기저질환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유발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플로이드가 살인으로 숨졌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타임스가 전했다.
유가족의 변호인인 벤저민 크럼프는 “의심의 여지없이 해고된 경찰관 데릭 쇼빈이 목에 가한 압박 또 다른 경찰관 2명이 가한 압박이 없었더러라면 플로이드는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이미쇼빈에 대한 혐의를 1급 살인으로 격상하고 다른 경찰관들도 기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부검결과에따라 쇼빈의 혐의가 격상될 것인지 여부와 다른 경찰관들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