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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유우성 "조작 증거 넘치는데…검사만 무혐의"

사회 일반

    [인터뷰]유우성 "조작 증거 넘치는데…검사만 무혐의"

    "증거 불충분? 증거가 얼마나 많아야 기소하나"
    "국정원 직원 '검사가 5천만원 들어도 서류 가져오라 시켰다' 진술"
    "다른 사람을 처벌받았는데 검사만 처벌 안받는 것은 이중잣대"

    유우성 씨가 지난 2014년 4월 2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을 갖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7년 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또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해 2월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고, 같은 해 6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검사들은 책임을 피해갔다.

    이번 사건을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되는 거냐"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씨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사들이 유씨가 북한으로 건너갔었다는 핵심 증거였던 중국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바보가 되겠다는 전략"이라면서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사진=연합뉴스)

     

    일문일답
    -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소식은 접했나.
    = 네 알고 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으니까.

    - 이런 결과는 예상했나.
    = 검찰과거사위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히 찾고 그에 대해 검찰 총장이 사과까지 한 부분이다. 과거사위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겠나 기대를 사실 많이 가졌었다.

    그런데 1년 동안 조사를 안 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올 4월초쯤 저를 불러 3~4시간 참고인 조사를 했다. 동생(유가려씨)도 같이 조사했다. 그러다 조금 있다 바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 동생 유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하도록 욕설.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자 주]

    - 검찰 조사 과정에서 느낌은 어땠나.
    =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약간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다. 저희는 실제 겪었고 알고 있는 내용 다 말했다.

    - 아무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어떨 때 충분하고 불충분한 건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모르겠다.

    어느 정도로 증거가 많아야 기소가 되는 건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져다 준 자료만 해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

    -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나.
    = 검찰이 국정원 직원하고 중국 교포(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를 만났다. 근데 검찰이 그 중국 교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그러면 검사가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서류가) 위조된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검찰이 (검사와 김씨가) 위조문서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진술을 하게 해야 된다.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서류가 이후에도 3~4개나 더 나왔다. 모든 부분이 다 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이 날조된 출입경기록이 맞다며 증거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자 주]

    - 혹시 다른 증거도 있나.
    =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하고 브로커 김씨가 '검사가 국정원 직원에게 돈이 5천만원 들더라도 이걸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진술이 있다. 이런 내용은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과 김씨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이것은 법원이 인정한 증거 아니냐.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뭐가 있겠는가. 이모 검사가 여동생 협박.회유한 것도 녹음 파일이 다 있는데.

    - 검찰은 이런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다.
    = 검찰은 처음부터 '몰랐다, 속았다' 하고 있다. 검찰의 작전은 '바보 되기'인데 '우리는 바보라서 몰라요' 하고 있다.

    운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저는 바보예요'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제일 큰 것은 검사가 조작하기 전 원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본을 자기도 봤다고 재판장에서 실수로 증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원본하고 나중에 가져온 것이 다르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하고 추궁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되나.

    -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했다고 보는 것 같다.
    =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라면 조금은 이해하겠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전에 처벌받은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가 안 된다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용되는 게 검사한테는 왜 적용되지 않나. 잣대가 다르다.

    한번 생각해 봐라. 다른 사람들 조작한 서류를 검찰이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회의도 하면서 진행한 부분인데 누구는 처벌받고 검사만 처벌받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유 씨는 인터뷰 이후 별도의 문자를 보내 검찰에서 출입경 기록의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처벌받은 국정원 직원과 중국 브로커의 진술"이라며 "검찰에서 1급 비밀로 진술서를 못 보게 해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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