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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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일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것으로 보고 남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