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 이거군요.
◆ 손수호>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사실 조작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사건 이름을 붙여야 돼요. 국정원이 조작했으면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고, 또는 검찰, 검사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애매해졌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 여러분.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는데, 당시 유우성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이 국정원 뿐이냐 아니면 당시 유 씨를 기소했던 검찰도 그랬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죠, 그동안?
◆ 손수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최근 검찰이 ‘아, 그 당시 검사는 증거 조작한 거 몰랐더라. 혹은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 손수호> 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도대체 이 유우성 사건, 어떤 사건인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자, 하나 하나. 제가 지금 2013년, 2014년 그때 얘기하니까 어렴풋이만 기억나실 거예요. 정리를 한번 처음부터 해 보죠.
◆ 손수호> 2013년 1월이었는데요.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됩니다. 유우성 씨는 북한에 살던 화교였는데요. 2004년 탈북해서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탈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밀입국해서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았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넘겼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간첩이다. 간첩죄라는 게 보통 범죄가 아닌데 기소까지 됐다는 건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실제로 유우성 씨가 주위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서 가지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북한에 넘기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당시 유우성 씨의 간첩 행위 증거로 제시된 건, 북한에서 찍은 사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중국 측의 출입경 기록, 간첩 행위 한 것이 맞다는 친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
◇ 김현정> 그 친동생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유우성 씨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인정하지를 않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연세대 탈북자 동아리 회장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의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정보를 갖게 된 것 뿐 북한에 넘기지 않았고, 동생의 증언도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 유우성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은닉 날조 혐의 고소 및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 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3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송은석기자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됐죠?
◆ 손수호> 북한에서 유우성 씨를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보고는 “이렇게 살찐 유우성을 본 적은 없다.”면서 말을 뒤집고, “내가 사실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했다.”는 말도 했어요. 결국 증인들의 이야기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또 결정적이었던 게 동생의 진술이었는데, 동생도 유우성 씨와 함께 간첩 행위를 한 공범으로 조사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어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진술 내용에서도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거죠.
◇ 김현정> 증거조작.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어떤 의혹들이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까?
◆ 손수호> 북한 방문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사진이 있었는데요.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을 국정원이 복구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사진을 A4 용지에 출력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과 재판부가 정말 북한에서 찍은 사진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도 복구했는데요. 그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 김현정> 중국 연변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봐라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지 않느냐 북한 다녀온 사람 아니냐, 간첩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리고 북한에 잠입한 날이라고 주장된 그날 중국 연변에 있는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발견됐거든요. 국정원은 실수로 빠진 거라고 주장했지만,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했죠.
◇ 김현정> 결과적으로 유 씨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딱히 없었던 거네요.
◆ 손수호> 그래서 1심 재판부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화교임에도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고 한국 여권 발급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 여권법 위반 등이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김현정> 간첩죄 말고 화교인데 속였다 이걸로?
◆ 손수호> 헌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잖아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유우성 씨는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였어요. 법적으로 중국 국적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손수호> 그래서 중국인인 유우성 씨가 우리나라 국민인 것처럼 정착지원금 등 받았고 우리나라 여권 발급 받아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이후 항소심도 국가보안법은 무죄로 봤지만, 북한이탈주민법, 여권법에 더해 사기죄도 유죄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 원을 부당 지급받고,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객관적 판단을 위해 이 부분도 밝혀 둡니다. 이런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어찌되었든 간첩은 아니라는 결론.
◇ 김현정>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에 뭔가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온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였는데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 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드나든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문서 3건이 다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 김현정>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증거인 거예요. 아니, 간첩이면 탈북한 다음에도 북한을 왔다 갔다 해야 간첩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어요. 유우성 씨가 계속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 서류가 있다. 이거였던 거잖아요.
◆ 손수호> 그리고 그 문서에는 중국 관공서에서 이 문서 공문서 맞고 내용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공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 공증과 형식이 다르다. 그 공증조차 위조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랬죠.
◆ 손수호> 중국 영사관이 재판부에 이런 요청을 했죠. “이 공문서 위조된 것이다. 누가 위조한 건지 빨리 붙잡아달라.” 문서 위조범 검거 협조 요청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결국 한중 외교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때 굉장했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아니, 간첩이라고 해서 재판받는 사람의 그 중요 증거 하나가 조작이 됐다. 중국에서는 우리 이런 서류 발급한 적 없다. 이거 어이없는 일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더 황당한 건 유력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 그 진술 내용과 국정원이 제출한 유우성 씨의 출입국 기록 내용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유우성 씨가 몰래 두만강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북한에 갔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몰래 두만강 넘어간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 합법적으로 북한에 갔다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동생 진술이 거짓말이거나 출입경 기록이 허위거나 아니면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 김현정>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간첩으로 기소하는데 이렇게 허술한 증거, 조작된 증거로 기소를 할 수 있는가 이거였는데 국정원이 이런 조사는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는 검찰밖에 못하니까 검찰로 넘겨준 건데.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 손수호> “중국이 위조라고 하지만 위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말한 위조는 절차상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죠. 하지만 더 망신당했습니다. 중국이 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손수호> 주한 중국 영사관에서, “우리가 말한 위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위조를 의미한다.”
◇ 김현정> 진짜 위조다, 그냥 위조.
◆ 손수호> 그리고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는데, 관련 문서들을 외교 라인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은 한 건만 외교 라인을 통해 입수한 거고 다른 두 건은 우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황교안 당시 장관이 말을 바꿉니다. 다른 두 건은 국정원 통해 입수한 거다. 결국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국정원은 외교 라인을 통해 받은 거라고 떠넘기고, 외교부는 국정원 직원 이 모 영사의 개인문서라면서 발을 뺐거든요.
◇ 김현정> 도대체 이 문서 조작 어디서 흘러나온 거야 했더니 서로 다 떠밀었어요.
◆ 손수호> 심지어 국정원은 국정원 협조자가 알아서 문서 위조해서 가져온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 김현정> 협조자가 알아서 가지고 왔다.
◆ 손수호>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이 문서 입수에 깊이 관여한 조선족 김 모 씨, 김 모 씨가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시 모텔 벽에 본인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유서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도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는 말도 합니다.
◇ 김현정> 유우성은 간첩 맞긴 맞아요. 이렇게 썼어요?
◆ 손수호> 네, 하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위조 문건 만드는데 1,000만원 들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또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위조 부탁 받았는데, 협조하면 한국 국적 얻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담했다는 내용도 실토했거든요. 그리고 유서에서 유우성 간첩 맞다고 했잖아요. 이거조차 국정원이 시킨 대로 쓴 거라고 털어놨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나서 이렇게 다 조사를 받고 실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 손수호> 이렇게 되자 검찰도 문서 위조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 후에도 증인 조작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 개입도 드러나고, 그 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얘기만 해도 오늘 1시간도 모자랍니다.
◇ 김현정> 여하튼 유우성 씨는 그렇게 해서 간첩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벗게 됐는데 이제는 간첩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그 증거는 누가 조작했느냐, 뭐라고 해야 돼요? 간첩 의혹 조작 사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 손수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수사가 다른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국정원에서 문서 위조한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했죠. 문서를 위조해서 가져온 김 씨와 국정원 관련 직원이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게.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 사용죄 등으로 기소했는데, 국가보안법 12조에 이런 내용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있는 죄로 무고하거나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하면 그 국가보안법에 있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거에요. 즉 간첩죄 누명 씌우려고 그런 일을 했다면 간첩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손 변호사님을 간첩으로 몰려고 뭘 조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조작범이지만 죄는 간첩죄가 된다?
◆ 손수호> 그 형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실제로 유우성 씨가 최종 무죄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보면, 간첩, 특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이 있었는데, 다 무죄 확정됐죠.
◇ 김현정>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그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네요.
◆ 손수호>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렸다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저서인 ‘국가보안법 해설’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죄를 받았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 손수호>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되면서, 실제로 교도소에 간 건 말단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국정원은 그렇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나. 검찰, 검찰은 진짜 그거 국정원이 조작한 거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기소한 했던 것이냐 유 씨를. 아니면 알고 있었던, 일종의 공범이었느냐, 이 수사가 남았잖아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직 등 내부 징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검 과거사위에서 문제지적도 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그때부터 1년 넘게 지나 공소시효 다 되어갈 때 고소인 유우성 씨와 동생을 불러 조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사들을 불기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며칠 전의 일인 거잖아요.
◆ 손수호> 4월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그게 크게 보도된 게 최근인데요. 검사들은 그저 속았다고 본 거예요. 다른 사건의 경우와 달리 유독 이 사건에서는 검찰 스스로 본인들이 바보임을 자처했습니다. 몰랐다, 속았다.
◇ 김현정> 국정원이 혼자 다 하고 우리는 그냥 기소만 해 준 거다. 아무것도 몰랐다.
◆ 손수호> 우리 속아서 기소했고 재판에서 그렇게 유죄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거다, 그렇게 그저 속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기소.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불기소된 겁니다. 이거 사실은 조그맣게 보도가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거 잘 모르셨죠? 이거 쭉 다시 정리하면서 손 탐정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 손수호> 첫째, 권력기관이 유죄로 몰아가면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억울함이 밝혀진다는 보장도 없다. 두 번째. 국민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지 않겠나. 처벌 수위를 떠나서 다 처벌 받았는데, 검사는 빠져나가는 거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면 제대로 안 되겠네? 조직 보호를 위해서 혹시 무리한 결정 내린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갖게 되죠.
◇ 김현정> 그리고요.
◆ 손수호> 셋째,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당시 물론 초기였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겠지만, 기소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국정원 발표를 그대로 받아 혐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결백 주장하는 목소리 잘 보도 안 됐거든요. 공무원 중 간첩 있음이 밝혀졌다. 여동생이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이 밝혀진 후 사과한 언론? 글쎄요. 어디 있는지요. 심지어 이게 예전 박정희, 전두환 시절도 아니에요. 2013년 일입니다.
◇ 김현정> 2013, 2014, 2015 이쯤 일이에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놀랍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