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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교회 방문자 신고 의무"…울산시, 행정명령 8호 발령



울산

    "개척교회 방문자 신고 의무"…울산시, 행정명령 8호 발령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자진신고·진단검사 실시 명령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자료사진)

     

    울산시가 수도권 개척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8번째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자진신고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제8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개척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관할 보건소로 전화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한 가운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검사 비용과 확진 시 치료비도 전액 무료다.

    시는 행정명령 8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 신속대응팀과 협력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소재 확인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관 방문이나 관련자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정명령 위반에 의해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그에 따른 방역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는 또 이날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계층인 노인 방문이 많은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나 다단계업체 등의 방역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소규모 탁구모임 등 지역 내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방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의 등교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수도권 교회 방문자는 증상이 없어도 자진신고를 통해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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