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씨.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20)씨에 대해 검찰과 장씨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장씨의 1심 선고 이후 양측 모두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슷한 사례에서의 선고 형량 등을 고려했다"면서 "내부 항소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일 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 이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사법 행위를 적극 저해한 범죄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과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의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씨에게 부탁을 받고 운전을 대신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김모(2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장씨 차량 동승자로 음주운전 및 보험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김모(2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