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외교부가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면담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한변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청구인에게는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 등과 관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