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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과 전세대출 보증 이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기준선인 아파트 가격을 '9억 초과'에서 '3억 초과'로 무려 6억 원을 낮췄다.
지금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즉시 대출이 회수되지만. 앞으로는 3억 원만 넘어도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것이다.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새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