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해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수차례 불응한 승객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현행범으로 검거한 첫 사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중구 약수동 부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약수역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A씨는 버스기사가 여러 차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30여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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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의 '버티기'로 버스가 정차하면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은 도중에 내려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 A씨가 순순히 하차 요구에 응했다면 현행범으로까지 체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착용을 권면하는 한편 '미착용 승객'에 대해 운수 종사자들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해주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시비가 일어나면 폭행이나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