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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고소인측 "사건의 실체 정확히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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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고소인측 "사건의 실체 정확히 밝혀야"(종합)

    • 2020-07-13 15:33

    여성단체 이번 사건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
    "서울시, 경찰, 정계 등 책임있는 행보 보여야"
    "실체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 첫걸음"
    피해자 "보통의 일상과 안전 회복하고 싶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엄수된 13일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서울시에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라는 부제 아래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은 취지 설명과 지원단체 발언, 변호인 경과보고, 피해자의 글 대독,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 내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이 부재한다고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박 시장은 비서직을 맡고 있던 피해자에게 4년에 걸쳐 성추행 행위를 지속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성추행 가해가 계속됐다"며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 장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 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으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피해자가 서울시 측에도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내부의 반응은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이었다"며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피해자는 서면 입장문에서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랬다면 지금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만 명이 넘는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며 "부디 저와 제 가족이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서울시, 정계가 나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상임대표는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추행을 입었던 직장인 서울시는 규정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정당도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시장이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수순을 밟게될 확률이 커졌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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