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어제 있었던 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이 가장 힘주어 말한 부분이 바로 진상규명입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곤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성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피해를 호소했는데 묵살했던 서울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겠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하자마자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서 피고소인 귀에 흘러들어갔는가에 대한 이런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지금 고소인 측의 주장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짚어보죠.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이사님, 안녕하세요.
◆ 서혜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모든 사건은 수사 중에 당사자가 숨지면 그걸로 사건이 종결되는 걸 봐 왔는데 피고소인은 ‘이건 이렇게 종결돼서는 안 된다, 제발 진상규명 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서혜진>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의하면 사실은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소된 사람이 수사 계속 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수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의 지금 대부분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라든지 이런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법적으로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서혜진> 저는 개인적으로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사 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의혹이 되는 중요 사실에 관해서는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소권 없음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까지 가는 그 과정을 중단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다?
◆ 서혜진> 네, 맞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 묵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또 피고소인에게까지 어떻게 그 사실이 흘러들어갔는가에 대한 조사까지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 서혜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거든요. 보시면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가 서울시 소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소속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 측이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라도 바탕으로 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 공개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파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은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지금 언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피해자 측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 서혜진> 피해자도 고소인 측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남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소인이 요청한 사안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거나 어떠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소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추가적인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기자회견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실 고소인한테는 상당히 가혹한 요청이긴 합니다.
사실 성범죄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가 실제 다른 사건에서도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런 고소인에게 더 큰 증거를 가져와봐라 한번 제시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고소인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고소인 측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하자마자 피고소인에게 그 사실이 흘러들어갔느냐 이게 흘러들어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요.
◆ 서혜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흘러들어간 상황이 발견이 됐다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경찰은 이런 중요 사안에 있어서 청와대에까지 보고를 한다, 이거까지는.
◇ 김현정> 확인을 했습니다.
◆ 서혜진> 관행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인데 물론 거기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 부분을 전달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 후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했던 그 시기에 서울시 부시장 지낸 분이에요, 행정부시장.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피해여성, 그 고소인이 당할 2차 가해를 생각해서 먼저 목숨을 끊은 것이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러한 표현, 이런 뉘앙스, 이런 취지의 표현을 써서 지금 밤사이에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서혜진> 성인지감수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절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박원순 시장이 진실 규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 그러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했을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부시장의 직위에 있었던 분이신데 이런 식의 발언은 사실은 고소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소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서혜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였습니다.김현정의>